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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료


구 분기 준 이용요금(원)
비수기성수기
주차장
(정액요금)
경형1000cc미만당일,
1구역 기준
2,000
중소형승용 1000cc이상
승합 25인승 미만
화물 4톤 미만
4,0005,000
대형승합 25인승 이상
화물 4톤 이상
6,0007,000
비고*정기버스 무료 (정기주차 제외)
면적구획
없는
야영장
어 른1일 1인
기준
1,6002,000
청소년1,2001,500
어린이8001,000
비고*주차료 별도 – 1일 기준.정액 요금
*전기이용료 별도 – 1일(비수기3,000원 성수기 4,000원)
면적구획
있는
야영장
일반형(30~40㎡)1일 1구역
기준
5,0007,000
대형(41~60㎡)7,0009,000
비고*주차료 별도 – 1일 기준.정액요금
*전기이용료 별도 – 1일(비수기3,000원 성수기 4,000원
*야영데크는 면적에 관계없이 대형요금 적용
*감면대상자1명 이상 포함 된 경우 사용료 50% 감면
1일1대
1구역 기준
13,00016,000
비고 *전기이용료 별도 – 1일(비수기 3,000원 성수기 4,000원)
*감면대상자 1명 이상 포함된 경우 사용료 50% 감면
*1구역 2대 이상 차량 이용시 추가요금 징수
닷돈재
풀옵션
캠핑존
일반텐트1일 1동
기준
30,00040,000
일반텐트
(글램핑)
40,00050,000
산막텐트40,00050,000
폴딩텐트40,00050,000
비고 *수용규모(28동), 일반15동, 산막9동, 폴딩5동
*텐트,매트,그늘막,테이블 포함
영리목적
촬영
사진촬영1년, 1인
기준
700,000
영화, TV드라마C·F(광고) 촬영 등
(1시간 초과시 40,000원 추가징수)
1회(4시간)160,000
VTR촬영 등 영상촬영
(1시간 초과시 20,000 추가징수)
80,000



예약시설 위약금기준


구분환급기준
사용 예정일환 급
성수기예약자가
취소한
경우
사용예정일 10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100%환불
사용예정일 9~7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10%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6~5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30%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4~3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50%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2일 ~ 당일 취소예약금의 80%공제 후 환불
※ 위약금 기간 중 결제 당일 취소 건은 전액 환불(결제일 24시까지)
국립공원의
과실인
경우
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00%환불
사용예정일 9~7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10%환불
사용예정일 6~5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30%환불
사용예정일 4~3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50%환불
사용예정일 2일 ~ 당일 통보손해배상 + 예약금 전액 환불
비수기예약자가
취소한
경우
사용예정일 2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100%환불
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예약금의 20%공제 후 환불
사용예정일 당일 취소예약금의 30%공제 후 환불
※ 위약금 기간 중 결제 후 2시간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
국립공원의
과실인
경우
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00%환불
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통보예약금의 120%환불
사용예정일 당일 통보손해배상 + 예약금 전액 환불
위약금 미 부과※ 천재지변 등으로 예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 예정일에 관계없이 시설 예약금 100%환불


※ 국립공원의 과실로 인한 예약 취소시 손해배상 금액은 우리공단 여비규칙(별표 1)의 국내여비 지급표를 준용합니다.
※ 예약자가 취소한 경우에는 환불시 송금수수료가 공제됩니다. 성수기 · 비수기 구분

성수기 5. 1. ~ 11. 30.
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
당일 · 1일 · 1박 구분
당일 06:00시부터 21:00시까지
1일 09:00시부터 익일 13:00시까지
1박 사용일 14:00시부터 익일 12:00까지
어른, 청소년, 학생, 군경 및 어린이의 구분
어 른 19세 이상인 자
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
학 생 학생증을 소지한 중학교, 고등학교의 재학생
군 경 제복을 착용한 하사 이하의 군인과 전투 및 의무경찰,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
어린이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
사용료 감면 대상
국빈,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국립공원위원회 위원 및 환경부장관이 위촉 또는 추천한 학술조사자
공원관리의 목적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
환경부장관 또는 공단 이사장이 특별한 면제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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